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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에 앞서 안전성 검증과 약국의 플랫폼 종속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전 국민 약배송 확대를 중단하고 환자 안전과 공공 전자처방 전달체계를 먼저 마련해 주십시오 제안 취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제약 배송의 추가 확대 추진을 중단하고,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지킬 공공적 기반부터 마련해 주십시오. 이동이 어렵거나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약을 받는 데 겪는 불편은 정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지원이 실제로 제때 안전한 투약으로 이어지는지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정부는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의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판단 자료는 배송 완료 건수나 이용 만족도에 더하여 처방의 적정성, 중복·반복 처방, 운송 중 품질, 실제 수령자 확인, 복약지도와 사고 구제의 결과입니다. 환자가 적정한 약을 안전하게 복용했는지 전체 과정을 평가해야 합니다. 닥터나우의 공식 앱 버전 기록 6.3.10에는 인공눈물 6통 이상 처방이 가능한 의사를 찾는 필터 안내가 담겨 있습니다. 진료 전에 원하는 처방 수량을 의사 선택 조건으로 제시한 기능이 처방량과 반복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필요한 장기 치료와 불필요한 비축을 구분하고, 의료진이 처방을 줄이거나 약사가 처방 확인을 요청하는 판단을 보호해야 합니다. 야간과 농어촌의 접근성은 실제 운영 중인 약국, 약의 재고, 약사와 운송 인력, 도착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재고 부족·영업시간·이동·돌봄의 공백을 환자와 지역별로 확인하고, 공공심야약국·지역 공급망·방문약료·돌봄 지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반복 진료·처방이 늘어난다면 건강보험 지출과 국민 부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플랫폼 종속은 환자의 안전과 선택권 문제입니다 약사가 처방을 확인하고 조제를 보류할 권한, 환자가 원하는 약국을 선택할 권한은 계약과 시스템 안에서 실제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플랫폼이 환자 유입·처방전·결제·정산·기록·이용정지를 통제하면, 약국이 회사의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서비스를 바꿀 때 진료·조제의 연속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확보한 굿닥 계약 제공안에는 환자의 취소·환불 의사에 따른 정산 보류와 미해결 분쟁에 따른 무기한 이용정지 조항이 있습니다. 닥터나우의 과거 약국 약관에는 협회 등을 포함한 제3자와의 약관 공유, 다른 서비스 이용 권유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 있습니다. 감독기관은 회사별 현행 적용본과 개정 이력, 실제 운영을 확인하여 정당한 상담·이의제기·전문적 판단을 보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확보한 닥터나우 회신은 가입·서류 심사·승인 후 약관을 제공하고, 약관 확인·동의 후 최종 제휴가 완료된다고 설명합니다. 약국이 가입과 서류 제출 전에 계약 전체를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약관·요율·정산·정보처리 조건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미 조제를 시작한 뒤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에도 환자 구제와 실제 투입 비용을 귀책·진행 단계별로 정하고, 분쟁 없는 정산금과 법정 기록의 회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개선 방안 1. 전 국민 추가 확대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제한적 제도의 안전관리와 추가 확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해 주십시오. 정책결정 기록, 산업계 건의와 설문 검증, 관계단체의 반대·유보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공개해 주십시오. 2.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를 조정하여 처방부터 복용까지의 안전, 건강보험 순비용, 계약·정보처리와 시장 영향을 독립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환자·지역 현장과 보건의료·약물안전·정보보호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3. 공정거래·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약국의 전문적 판단, 계약 사전 공개, 정산 보류·이용정지·배상, 환자정보와 탈퇴 후 기록 반환 기준을 심사하고 시정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4. 환자와 약국이 특정 민간 플랫폼의 제휴계약에 종속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전자처방 전달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공공심야약국·지역 공급망·돌봄과 연계한 예산, 운영기관, 시행 일정과 장애 대응을 제시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필요한 환자는 지역과 시간의 제약을 줄이면서 적정한 약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처방과 조제에 필요한 확인을 수행하고, 환자는 약국과 이용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접근성 개선의 효과와 건강보험 부담을 확인하며, 사고가 나면 담당 주체와 구제 절차가 분명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가 각 개선안에 대한 판단, 담당기관과 이행 일정을 공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안자 이** 약사 대구 *** **** 자료 기준 2026년 9월 22일 공개 근거 관계부처 공동발표 2026년 8월 20일 닥터나우 공식 앱 설명과 버전 기록 계약 관련 사실은 2026년 9월 22일자 통합의견서에 정리한 굿닥 제공 계약안, 닥터나우 과거 약관과 회사 회신에 근거합니다. 현행 약관과 실제 운영의 확인·시정을 함께 요청합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소아청소년 구강의료체계 강화 정책 제안
1. 제안배경(이유) 저는 소아청소년의 구강의료를 담당하는 소아치과 전문의이자, 현직 대학 교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소아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의료서비스와 의료인력의 유지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 네 번째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주요 세부 항목인 (1)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및 (2)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 정부는 이러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여 난임, 임산부, 영유아 지원 및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이 출생 후 실제 양육 과정에서 부모가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과 전문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책적인 지원과 현장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 매체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및 전공의 부족 문제는 저출생과 의료환경 변화의 대표적인 문제로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으나, 소아청소년 치과 진료 또한 유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사회의 관심과 논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실제 환자를 보는 현장에서 느끼는 이러한 간극을 정부에 알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아청소년의 치과 진료는 성인 진료와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이 존재합니다. 연령 및 발달 단계에 따른 의사소통, 치과치료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조절, 협조도에 따른 진료 방법의 변경 등 행동조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일한 치과 진료행위라 하더라도 진료 전 설명과 적응 과정, 행동조절,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등에 추가적인 시간과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행동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일 예정된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고 추후 다시 내원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저 역시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 진료에 열심히 임하고자 하지만, 현재 인력 수급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앞으로는 그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수가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아청소년 치과진료의 특수성과 추가적인 시간 및 전문적 노력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소아청소년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보호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요구 수준은 높아지고, 진료의 난이도와 소요시간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반면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아청소년의 구강건강을 담당하는 소아치과 전문인력 역시 동일한 저출생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아치과 전문의 양성 및 진료 인프라 유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소아청소년이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인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의 악화 및 지역 과목별 의료격차가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 치료에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의 광중합형 복합레진/기성금속관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는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치아라는 과거의 인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지만, 유치 치아 우식은 통증과 감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조기 발치, 저작 및 식이 문제, 공간상실 및 후속 영구치의 정상적인 맹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의 건강을 유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는 것은 단순히 ‘빠질 치아를 치료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및 저연령 아동을 양육하는 시기는 상대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기반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자녀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양육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치료는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치과치료에 대해 부모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양육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공식적인 전문학술단체 명칭인 '대한소아치과학회' 역시 실제 진료 대상과 전문영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한소아청소년치과학회'로 명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아치과 전문진료는 영유아와 소아뿐만 아니라 성장기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이 소아청소년의 전문 치과진료 영역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정비하는 것도 전문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반복적인 직무정지 등으로 명칭 정비 과정이 몇 년 째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정 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소아 청소년 구강 의료 역시 국가의 인구·양육 정책의 한 영역으로 포함하여 전문인력 유지, 진료비 부담 완화 및 전문 의료체계의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2. 제안내용 저출생 시대 소아청소년 구강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소아청소년과와 결을 같이하여, 소아치과 전문의가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실질적 환자의 요구에 맞추어 진료 행위에 정책적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 소아청소년 진료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진료시간, 행동조절 및 전문적 노력 등을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하고, 기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에 대한 정책가산 및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별도 가산제도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가산 수준을 마련한다. 특히 영유아 및 저연령 아동의 경우 연령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거나, 행동조절 및 적응 과정으로 인해 상당한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진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을 적용하는 등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소아치과 전문의가 소아청소년 진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저출생으로 인한 소아치과 전문인력 및 의료기관 감소를 예방한다. 둘째,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유치 광중합형 복합레진/기성금속관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현재 영구치에 적용되고 있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유치까지 확대하여, 보호자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유치 우식을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통증과 감염을 예방하고, 우식의 진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기 발치 및 보다 복잡한 치료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급여기준과 본인부담 수준은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마련한다. 셋째, 소아청소년 구강 의료의 전문성과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한소아치과학회'의 명칭을 '대한소아청소년치과학회'로 변경한다. 소아치과의 실제 진료 대상이 영유아·소아뿐만 아니라 성장기 청소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반영하고, 국민이 소아청소년 전문 치과진료의 영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특정 전문과 간의 진료영역에 대한 논쟁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전문 진료영역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소아청소년 구강건강을 담당하는 전문 의료체계를 정립한다는 관점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소아청소년 구강의료를 단순한 개별 치과진료의 영역이 아니라 저출생 시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적인 보건의료정책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3. 기대효과 어린이 양육에 대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 경감) 소아청소년의 치과 의료 접근성 향상 및 필수 의료 보장 강화 소아치과 전문의 및 전문 진료기관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과목,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소아치과 전문의 양성 및 인력 부족 문제 완화 대한민국 국민에게 소아청소년 전문 치과진료의 영역을 명확하게 전달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구강건강 증진을 통해 정부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인구 위기 극복 정책에 기여
배달앱 실질 총부담 관리와 비용전가 방지 중심의 플랫폼 거래질서 개선 제안
1. 제안배경(이유) 배달앱은 이제 단순한 주문중개 서비스를 넘어 음식점의 주문 유입, 검색·노출, 광고, 결제, 할인, 배달방식, 정산 등에 광범위하게 관여하는 생활경제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앱의 거래조건은 입점 소상공인의 수익뿐 아니라 음식가격과 소비자의 식비 부담, 배달종사자의 노동조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앱 문제는 특정 업계의 수수료 협상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소비자·배달종사자 모두와 연결된 민생정책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배달앱 정책은 주로 중개수수료율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 점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중개수수료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결제비용, 광고비, 점주 부담 배달비, 할인 분담, 각종 서비스 비용 등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낮추더라도 광고비나 배달비 등 다른 비용이 증가한다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역시 중개료만 상한을 둘 경우 광고·배달·의무서비스 등 다른 비용으로 부담이 이동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앱은 점주의 가격 결정, 배달방식 선택, 검색·노출, 정산, 계정정지 및 계약해지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개별 소상공인이 대형 플랫폼과 이러한 거래조건을 대등하게 협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율적인 상생협의나 개별 사건 처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총부담과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한 보다 명확한 법·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정책을 제안합니다. 2. 제안내용 첫째, 배달앱의 ‘실질 총부담률’을 표준화하여 조사·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결제수수료, 광고비, 점주 부담 배달비, 기타 사실상 의무적인 비용과 환급액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해 해당 배달앱 주문매출 대비 실제 부담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첨부자료는 앱 거래비용률을 중개료·결제료·광고료·점주 부담 배달비·기타 의무비용에서 실제 환급액을 차감해 해당 앱 음식판매액과 비교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수료 상한제와 함께 ‘풍선효과 방지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낮춘 뒤 광고비, 점주 배달비, 기타 서비스 비용을 인상하거나 비용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비용은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수수료 상한 이후 다른 항목의 비용이 증가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점주의 가격·배달방식·복수 플랫폼 이용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점주가 다른 배달앱이나 직접주문 채널에서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가게배달을 선택하거나,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검색·노출·혜택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기본적인 검색·노출 기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유료광고나 고가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기본상품의 검색 가능성과 최소한의 주문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정산·계정정지·계약해지 등의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정산보류, 계정정지, 계약해지 등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조치에는 명확한 사유 통지, 이의제기, 재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실제 피해회복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플랫폼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과청구 금액 환급, 신속한 분쟁조정, 점주의 정산자료 접근권 및 자료보존 의무 등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째, 점주의 부담을 소비자와 배달기사에게 전가하는 것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수수료 규제 이후 소비자 배달료가 급격히 인상되거나 배달기사 보수가 삭감되는 방식으로 비용이 이동한다면 정책 목적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역시 기사 보수 전가 금지와 소비자 총부담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정부·공정위·중기부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배달앱 시장의 실질 부담과 거래조건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행 전 기준선을 마련하고 시행 후 일정 기간마다 점주 총부담률, 주문량, 영업 지속 여부, 소비자 총결제액, 배달기사 순수입 등의 변화를 함께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 보고서에서도 표준 정산·총부담 공시, 상한 회피 금지, 선택권·기본노출 보호, 신속한 거래구제, 기사·소비자 보호 및 독립 검증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3. 기대효과 첫째, 소상공인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명목상의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실질적인 비용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개수수료 인하 후 광고비·배달비·기타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점주의 가격 결정권과 배달방식 선택권, 복수 플랫폼 이용 자유가 확대되면 플랫폼 간 경쟁이 촉진되고 저수수료 민간앱 및 공공배달앱도 보다 실질적인 경쟁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검색·노출·정산·계약조건이 투명해짐으로써 소상공인의 영업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도 보다 공정하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도한 플랫폼 비용이 음식가격에 전가되는 압력을 완화하여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외식·배달비 부담 완화와 가격경쟁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소비자와 배달기사에게 비용이 일방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함께 관리함으로써 특정 이해관계자만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소비자·배달종사자를 함께 보호하는 균형 있는 민생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본 제안의 목적은 특정 플랫폼을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배달앱은 이미 많은 소상공인의 영업과 국민의 음식 소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경제 인프라인 만큼, 자율협의만으로 장기간 해결을 미루기보다 실질 총부담 관리와 비용전가 방지를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레버리지 ETF·ELW 예탁금 제도, 단계적으로 폐지 및 시장 구조 중심 규제로의 전환(시장 참여의 형평성 보장 요구)
최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거래 규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7월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 관련 조치가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책 당국이 물가·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급격한 자산 가격 상승이 자산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신중하게 정책을 검토해 온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투자자 피해와 시장 과열을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 글에서 분명히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탁금이라는 자본 규모 기준의 진입 장벽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번에 신설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3,000만 원 예탁금뿐 아니라, ELW(주식워런트증권) 등 이미 예탁금 제도를 운영해 온 다른 고위험 파생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예탁금을 당장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대신할 시장 구조 규제 1)유동성공급자(LP) 의무 강화, 2)익일 이월 수량 제한, 3)역량 기반 심사, 4)단일종목 기초자산 금융상품 상장 시 섹터 다각화 의무화— 가 자리를 잡고 효과가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단계를 밟아 폐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1. 예탁금 규제는 이미 한 차례 실패를 증명했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ELW 시장 건전화 방안은 기본예탁금 도입과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스프레드 제한(8~15%)을 핵심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ELW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1년 1조 2,857억 원에서 2012년 2,416억 원, 2013년 1,168억 원, 2014년 803억 원으로 4년 만에 약 16분의 1 수준까지 줄었고, 발행에 참여하던 증권사도 24곳에서 3곳으로 줄었습니다. 학계 연구 역시 이 규제가 가격 효율성 개선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LP의 시장 참여 유인을 꺾어 시장 규모 자체를 위축시켰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시장이 안정됐다기보다는 고사했다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ELW의 예탁금 제도는 원래 최소한의 지식을 갖춘 투자자로 참여를 제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투자자의 지식이나 위험 이해도를 전혀 검증하지 못한 채 자본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돈으로 지식을 대신 측정하려 한 것 자체가 설계상의 오류였고, 그 결과가 지난 10여 년간 사실상 죽어버린 지금의 ELW 시장입니다. 지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새로 도입되는 예탁금 제도는 이 실패한 실험을 반복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글은 신설된 예탁금과 ELW에 남아 있는 예탁금 모두를 같은 원칙 아래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예탁금 상향 조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3,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갖춘 이른바 '슈퍼개미'에게도 별다른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이 조치는 시장 전체의 레버리지 총량이나 변동성을 줄이기보다, 자금력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의 진입만 선별적으로 막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LW 규제 역시 같은 구조였습니다. 2. 예탁금을 대신할 구조적 규제 예탁금을 없앤 자리를 비워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이 아니라 실제 위험이 발생하는 지점 1)시장 구조의 결함, 2)과도한 보유 노출, 3)투자자의 이해 부족을 직접 겨냥하는 세 가지 보호장치로 채우자는 것입니다. 제안 1. 거래 규모에 따른 유동성 공급자(LP) 의무 강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거래량에 비해 호가창의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아,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미 현실화됐습니다. 지난달에만 전체 ETF 시장의 괴리율 초과 공시 1,268건 가운데 57건(4.5%)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 나왔고, 7월 1일부터 16일 사이에도 59건이 추가로 발생해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당국은 이런 괴리율 확대의 원인을 장 마감 직전 등 LP의 호가 제출에 공백이 생긴 사이 시장가 주문이 쏠리는 운용상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패닉셀 등의 이유로 호가가 기초자산가의 괴리가 급격하게 커질 경우에 특별하게 대응하는 대책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예탁금을 아무리 올려도 해결되지 않는, LP가 호가를 비우는 순간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점입니다. 따라서 다음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 또는 순자산 규모(AUM) 구간별로 LP의 최소 호가 제출 의무 시간과 허용 스프레드 상한을 차등 설정 (예: ELW 규제 당시의 8~15% 스프레드 상한처럼 구체적 수치로 설계) 장 마감 전 일정 시간 동안 LP 호가 공백 금지 괴리율 기준을 반복 위반한 운용사에는 해당 상품의 LP 재선정 심사나 신규 상품 상장 심사에서 불이익 부여 실제로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자산운용사·증권사와 긴급회의를 열어 리밸런싱 주문 분산과 LP 거래량 조정, 괴리율 점검 강화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도 같은 방향입니다. 제안 2. 예탁금 대신, 익일로 이월되는(T+1) 보유 수량을 제한 레버리지 상품의 실질적 위험은 거래 자체가 아니라 '보유'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장 마감까지 포지션을 들고 가서 다음 거래일로 넘기는(T+1로 이월되는) 경우, 장중에는 알 수 없었던 다음 거래일의 갭 상승·갭 하락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일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기 때문에 이 노출은 일반 주식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예탁금이나, 이미 시행 중인 매매수량단위 확대(1좌→20좌) 조치는 모두 자본이 많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매매수량단위가 커지면 한 번에 매수해야 하는 최소 금액이 커지므로,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의 진입은 그대로 두고 소액 투자자의 진입만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 글은 하루 안에서의 매수·매도(데이트레이딩) 자체는 제한하지 않되, 장 마감 시점까지 보유해 다음 거래일로 이월되는 수량에만 상한을 두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데이트레이딩 회전율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T+1로 넘어가는 신규 잔여 보유 수량을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계좌당 장 마감 시점 기준 이월 보유 가능 수량(또는 원화 환산 익스포저)에 상한 설정 상한을 넘는 매수 수량은 장 마감 전 일정 시간부터 신규 매수를 제한하거나, 초과분에 대해 청산을 유도 상한선은 자본 규모가 아니라 계좌 단위로 동일하게 적용 — 자금이 많다고 더 많이 이월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투자자에게 같은 익스포저 한도를 적용 이 방식에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예탁금이나 매매수량단위 확대와 달리 자본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위험 한도를 적용하므로 자산 규모에 따른 차별이 없습니다. 둘째, 당일 매매를 막지 않기 때문에 가격 발견과 유동성 공급 기능을 해치지 않습니다. 셋째,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는 지점인 '익일 이월 노출'을 정확히 겨냥하기 때문에, 예탁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제안 3. 기초자산 다변화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안정화 이후 다음 단계 현재 국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ETN 18종은 전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두 반도체 대형주에 상품이 집중되면, 개별 상품 차원의 리스크를 넘어 반도체 업황이라는 단일 변수에 자금이 쏠리는 구조적 취약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대략 60%의 비중을 반도체가 차지하게 됨으로써 타국의 증시에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당국은 현재 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품의 시장 영향조차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자산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신규 상장 자체도 무기한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1단계 (현재~안정화 확인 시점): 신규 상장 중단을 유지하며 제안 1·2(LP 관리, 익일 이월 제한)의 효과 확인에 집중 2단계 (안정화 확인 이후): 2차전지, 바이오·헬스케어, AI·소프트웨어, 방산, 에너지, 로봇·첨단 제조업 등 상관관계가 낮은 산업으로 신규 상장을 재개 3단계 (섹터 분산 이후):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규 금융상품 상장 검토 시, 섹터 분산 여부 판정 기준 및 규제 추가 마련 제안 4. 예탁금의 단계적 폐지 예탁금은 어떻게 단계적으로 폐지하는가? 예탁금 폐지는 일괄적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위 세 가지 장치가 자리를 잡는 순서에 맞춰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1단계: 예탁금(3,000만 원)을 유지한 채 제안 1(LP 의무)과 제안 2(익일 이월 제한)를 우선 시행 2단계: 두 조치 시행 후 일정 기간(예: 분기 단위) 괴리율 초과 공시 건수, 익일 갭 변동성 등 지표가 개선되는 것이 확인되면 예탁금을 3,000만 원 → 1,000만 원 수준으로 하향 3단계: 재응시 제한과 사례 기반 문제로 재설계한 역량 평가 체계가 갖춰지면, 예탁금을 완전히 폐지하고 역량 평가 통과 여부만으로 진입을 결정 — 이 단계에서 ELW의 예탁금도 동일한 기준으로 함께 폐지 이 순서를 지키면, 안전장치 없이 진입 장벽만 없앤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검증된 대체 장치가 자리 잡은 뒤에만 예탁금이 사라지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3. 정책의 의의 제안 2(익일 이월 제한)는 당장 시행되더라도 예탁금처럼 자본이 적다는 이유로 아예 시장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습니다. 데이트레이딩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만 위험이 실제로 쌓이는 익일 보유분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한됩니다. 최종적으로 예탁금이 완전히 폐지되는 3단계에 이르면, 자금 여력과 무관하게 위험을 이해하는 투자자는 제한 없이 시장에 남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입장에서도 이 로드맵은 실질적입니다. ELW 시장이 예탁금 규제 이후 16분의 1 규모로 축소되며 발행사 대부분이 시장을 떠난 전례를 감안하면, 예탁금을 유지한 채 방치하는 것보다 단계적 대체 로드맵을 제시하는 편이 시장을 '위축'이 아니라 '건전화'의 경로로 이끕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우선하는 분들께 "예탁금을 없애면 위험한 상품에 대한 접근이 무분별하게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이 담고 있는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이 로드맵이 오히려 투자자 보호를 더 직접적으로, 더 오래 달성하는 경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ELW가 이미 반증입니다. 예탁금이라는 자본 장벽이 10여 년간 존재했음에도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가 확실히 달성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시장 자체가 죽었습니다. 예탁금이 '보호'를 넘어서 '배제'의 기능으로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미입니다. 2. 지금의 예탁금 규제는 외국인·기관·슈퍼개미를 비켜가고 소액 투자자만 걸러내, 시장 전체의 레버리지 총량이나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반면 제안 2의 익일 이월 제한은 자금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계좌의 위험 노출을 동일하게 제한하므로, 시장 전체의 총 레버리지 노출을 실제로 낮출 수 있습니다. 3. 제안 1에서 다룬 괴리율 사고에 대한 예방은 예탁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해결할 수 없는 시장 구조 자체의 결함입니다. LP 의무 강화가 예탁금보다 이 위험을 훨씬 직접적으로 줄입니다. 4. 단계적 폐지 설계 자체가 안전장치입니다. 예탁금은 대체 장치의 효과가 지표로 확인된 뒤에만 낮아지므로, "검증 없이 장벽부터 없앤다"는 우려는 이 로드맵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결론 예탁금이라는 자본 기준의 진입 장벽은 이미 ELW에서 10여 년에 걸쳐 실패가 증명된 실험입니다. 시장을 보호하기보다 축소시켰고, 그 과정에서 걸러낸 것은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였습니다. 이 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ELW의 예탁금을 동시에, 그러나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 자리를 LP 구조 개선, 익일 이월 수량 제한, 단계적 기초자산 다변화, 역량 기반 진입 심사로 채워갈 것을 제안합니다. 정책 당국께서 예탁금이라는 자본 기준 대신,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는 지점을 겨냥한 이 대안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Reference 1.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https://data.krx.co.kr 데이터 분석 2. ELW 시장 규제도입의 유효성 평가에 관한 연구 : ELW 가격적정성 분석을 중심으로(The Effects of the Regulations on the ELW Markets : An Analysis on ELW Pricing), 이상기 ( Sangki Lee ) , 홍정훈 ( Chung-hun Hong ), 한국파생상품학회, 2016 3. 파이낸셜뉴스, "죽은 ELW 시장 올해도 살아날 기미 없다" (2024.3.12) https://www.fnnews.com/news/202403121811016057 4. 뉴스톱, "[팩트체크] ELW 시장, 회복 어렵다고?" (2024.12.3) https://www.newstop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93 5. KRX 상장공시시스템(KIND) https://kind.krx.co.kr 데이터 분석 6. 서울경제, "하이닉스 16% 올랐는데 ETF 27% 폭락…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유의종목 적출" (2026.6.9) https://www.sedaily.com/article/20053722 7. 알파경제, "하이닉스 7% 빠졌는데 ETF는 50% 폭등…무슨 일?" (2026.6.9) https://www.alpha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36 8.뉴스핌, "하이닉스 ETF 가격 왜 거꾸로 갔나…동시호가 LP 공백 손질해야" (2026.6.16)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616001028 9. 디지털타임스, "괴리율 사고에 놀란 당국…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LP 관리 조인다" (2026.7.5) https://www.dt.co.kr/article/12071101 보완 자료(정책 영향 이해를 위한 참고 문헌) 파이낸셜뉴스, "레버리지 규제 첫날, 거래대금 3조원대로 '뚝'...정점 대비 4분의 1 수준" (2026.7.31) https://www.fnnews.com/news/202607311654432284
지자체 재난안전 사무 국가사무로 이관(지자체 조직담당부서)
1. 제안배경 - 최근 증가하는 대규모 안전사고에 대하여 지자체는 재난안전컨트롤타워로 대응능력이 없음 - 뿐만아니라 지자체는 순환근무 형태로 운영되어 전문성을 기를 수가 없는 구조임 - 순환근무형태로 문제점이 있어도 개선되지도 않고 전문성을 갖추려면 최소10년은 일해야 재난을 경험하고 내공이 생길까 말까인데 2년도 안되서 다 도망감 - 기초지자체 재난조직은 국가직과 다르게 순환보직의 행정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문성을 가진 인력 조차 없으며 2년도 안되서 옮기기 바쁨 - 소방과 경찰은 현장인력이 많지만 기초지자체 안전조직은 내부에서 운영하는 상황실 조차 인력이 없으며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현장 출동 조직도 현장에 나갈 인력도 없음(읍면동 행정, 복지만 있을뿐 안전 조직은 전무) - 재난안전부서 대부분은 재난에 관심 조차 없으며 재난법 조차 읽어본 부서장도 없음 - 재난은 24시간 발생하지만 소방, 경찰과 달리 24시간 교대근무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기초지자체는 상시 재난대응 능력을 갖출 수가 없고 현장인력도 없어 사고가 나도 24시간 신속하게 현장에 나갈 인력도 없음 - 현장에 나가면 전화는 누가받고 보고서는 누가쓰며 상황실 운영은 누가하고 현장은 누구보고 나가라는건지 지자체에는 소방, 경찰처럼 현장에 나갈 인력이 없고 동사무소도 재난업무는 하지않으며 전문성도 없고 나간다한들 1~2명이서 넓은 지역을 다봐야함 - 아무것도 모르는 전직원이 돌아가며 근무하는 당직근무자가 그날 사고나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씀 2.제안내용 - 전문성도 없고 재난관리에 관심없고 순환근무로 전문성조차 쌓을 수 없고 시군구 재난부서 대부분이 행정직으로 되어있어 재난대응을 할 수 없음 - 소방 경찰과 다르게 현장인력 또한 없으며 동사무소도 재난업무는 하지않음 - 행정안전부 산하 권역별 재난관리센터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재난대응을 해야함 - 24시간 소방, 경찰들과 함께 할수있고 관련 기관들을 컨트롤하려면 강력한 국가직 조직 기관이 필요 - 현 지자체 재난대응 조직은 계속된 사고에도 변하지 않고 인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재난에 대한 관심도 없고 부서장들 또한 순환근무하는 행정직들임 3.기대효과 - 재난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많은 국가직에서 권역별 재난대응을 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기초지자체보다 강력한 행정안전부 산하 재난관리센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관련기관들과 함께 대응할수 있음 - 변하지 않는 기초지자체 재난대응 사무를 국가사무로 이양(재난관리 센터 신설)하여 전문성을 갖춘 국가직 인력이 소방, 경찰과 함께 다시는 대형 참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항
신생아특례대출 면적 제한 완화 요청
곧 셋째가 태어날 예정인 가구 입니다 저희는 경기도에 거주중이며, 현재 첫째때 분양 받은 100m2(39평)에 거주중입니다. 다자녀임에도 지금 받고있는 시중은행 주담대를 이용하며 높은 금리로 대출을 갚아 나가고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라는 좋은 국가 정책을 단 한가지 조건 면적초과에 걸려 대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시고있는 어머니와 아이들까지 여섯식구가 특례대출 조건에 맞추어 34평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하여 이전에 이곳에 올라온 글을 덧붙여 건의드립니다. . . .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과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상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다자녀 가구는 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가족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더 넓은 주거공간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외 지역은 물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중 9억 원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대 주택이 많이 있음에도, 단순히 면적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4억 원 이하 포함) 신생아 특례대출의 목적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더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를 일률적인 면적 기준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은 기준을 충족하지만 면적만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85㎡ 제한을 예외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또는 면적 기준 대신 주택가격 기준(매매 9억 원 이하, 전세 4억 원 이하 등)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가족 규모를 반영한 주거지원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자녀 가구가 더 넓은 집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책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